토지담보대출의 종류와 과정 알아보기
주택의 분양경기가 줄어들다보니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건축경기가 없다고 해도
토지의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는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지는 않겠지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무분별한 가계대출은
억제하다보니 담보대출을 받기에는
조금 까다로와 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담보대출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적인 담보대출의 PF대출로 볼 수 있구요
지역과 지목에 따라서
담보비율은 조금씩 틀려집니다.
대지, 잡종지, 전, 답의 경우에
감정가의 기본비율 + 상향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비율은 해당지역의 동일물건의
일정기간 낙찰가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상향비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PF대출은 사업계획과 수지분석에
따른 환가성에 따라 적용이 되고
에코티의 비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비율의 최고한도는 최대85%입니다.
기본비율에 따른 차이는
지역의 낙찰가율에 따라 적용이 되고
기본비율의 적용은 보통 70% 정도입니다.
신용등급이 좋을 수록
최대 15%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4%초반에서 중반정도 입니다.
금리또한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7%정도가 나옵니다.
토지의 종류중에 임야의 경우는
취득의 경우가 까다롭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비오톱, 공원등이
기재되 있는 경우에는
취득을 할 수 있는 은행이 많지 않습니다.
임야의 환가성은 개발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일때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담보대출의 요건중에
도로의 인접성도 중요합니다.
일부은행을 제외하고는
맹지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도 많습니다.
지목별 낙찰가율에 따른
담보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전문와 상담하세요
성심성의 껏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