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토지담보대출 제대로 알기

어제까지 우중충한 날씨가

오늘은 화창하네요

정말 눈물나게 맑고 푸른 날씨입니다.

헉! 오늘 저녁부터 황사가 온다고 하네요

중국발 황사!

마스크를 필참하고 다녀야 겠습니다.

 

최근들어 금융활동을 하는데 있어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많이 줄고

다른 상품들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농협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에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한도가

타은행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최근들어 조금 조견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본비율이 있었지만

지금은 기본비율이 해당지역의

낙찰가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도를 알아보면

감정가 X 기본비율(신용등급에따라 상향할수 있습니다.)

 

기본비율은 해당지역의 동일물건의

낙찰가율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3개월평균, 6개월평균, 1년평균

낙찰가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월수는 금융사별, 조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 낙찰건이 5건 미만일때는

최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비율은 40%입니다.

 

물건이 좋아도 해당지역의

낙찰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상향비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최대15%까지 상향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5~10%정도가 상향이 됩니다.

 

기본비율이 70%일때

신용등급이 좋으면

감정가 X 80%

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비율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감정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높은 한도를 얻을 수 있겠지요

 

감정가는 감정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반영을 많이 한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은 승인과 관계가 많은데요

대출금의 상환능력, 이자납입능력등

모두 소득증빙을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은 신고금액으로

증빙하게되면 쉽게 되지만

사업자의 경우 낮게 신고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실제 거래하고 있는

통장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량, 건강보험납부내역,

연금수령금액, 농지원부의 유무 등을 통해서

추정소득을 추산하여

쉽게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들어 분할상환 방식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고

거치기간을 두고 거치기간 후

분할상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보통 1~2년 정도가 되고

분할상환은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만약 거치기간 1년에 30년 분할 산환이라고 하면

1년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는 30년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분할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농협에서는 임야가 지목일 경우

취급을 하지 않는 조합이 많습니다.

 

해당토지와 도로가 연결되어있지않은 맹지도

대부분의 은행은 취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은행에서는 가능한 지점도 있습니다.

 

금융사별 조합별, 지점별

조금씩 조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궁금하신내용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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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팀장 010-4003-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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