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담보가치

어느날 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것을 보았는데

생소한 용어라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요새 전세를 구하는게 하늘에 별따기라고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음 반환받으려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해당법원에 신청하는것을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입자가 집을 빼기전에 미리 몇달전에 얘기를 하면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요

 

예전에는 주택가치의 6~70%선으로 전세가격이 형성되어 있을때는

후임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도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할수 있었지만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할때는 주택가격의 90%까지도 전세가가 형성되어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임 세입자가 없을때는 전세금을 반환해 주기가 힘들겠지요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이있는 주택은

그만큼 세입자의 회전율도 적고

무리한 전세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들 깡통주택이라고 하는것은

무리하게 올려받은 전세금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거나 할때

전세금보다 적게 낙찰가가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의 정책이 조금더 현명하게 지속되어

전세가의 거품이 빠지고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들어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방법도 없어지게되겠지요

그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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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팀장 010-4003-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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